1.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제7호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의 교사(건물)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2. 안성캠퍼스는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동시에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존중하기 위해 흡연구역 재지정 및 흡연부스를 설치 및 운영할 예정입니다.
3. 금연구역 내 흡연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상입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3항)
4. 안성캠퍼스의 금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교내 흡연구역 : 운동장아래 중앙도서관옆(제연형흡연부스), 학생회관(흡연부스), 체육관(흡연부스), 축산기술지원센터(남쪽), 제1공학관 뒤, 미래융합기술연구센터(계단아래), 공동실험실습관과 3공학관 사이
□ 협조요청 : 담배꽁초 및 쓰레기는 휴지통에 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흡연구역 재지정 및 흡연부스 설치 전까지 흡연구역 7곳에서만 흡연 당부드리며,
미래융합관의 경우 하얀 바닥선 안에서만 흡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