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0432

교내 흡연구역 준수 안내 및 협조 요청

작성일
2025.11.20
수정일
2025.11.20
작성자
이승아
조회수
96

1. 국민건강증진법9조제4항제7호에 따라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의 교사(건물)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2. 안성캠퍼스는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동시에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존중하기 위해 흡연구역 재지정 및 흡연부스를 설치 및 운영할 예정입니다.

 

3. 금연구역 내 흡연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교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상입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3)

 

4. 안성캠퍼스의 금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교내 흡연구역 운동장아래 중앙도서관옆(제연형흡연부스), 학생회관(흡연부스), 체육관(흡연부스), 축산기술지원센터(남쪽), 1공학관 뒤미래융합기술연구센터(계단아래), 공동실험실습관과 3공학관 사이

 

□ 협조요청 담배꽁초 및 쓰레기는 휴지통에 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흡연구역 재지정 및 흡연부스 설치 전까지 흡연구역 7곳에서만 흡연 당부드리며,

               미래융합관의 경우 하얀 바닥선 안에서만 흡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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