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를 다음과 같이 실행하오니 많은 학생들이 참여 바랍니다.
가. 현장실습 기간: 2025. 12. 22. ~ 2026. 2. 28.
나. 대상학과: 전 학부(전공)
다. 모집인원: 제한 없음
라. 신청서류 제출기한
1) 실습기관: 2025. 12. 1.(월)
2) 학생: 2025. 12. 4.(목)
마. 전공 안내사항
1. 참여 기업 및 지도 교수님 컨택은 학생 개인이 하는 것이 원칙. (참여 기업 찾기가 어려울 경우 교수님께 부탁하기)
2. 참여 기업에서 운영계획서를 작성해주셔야 자신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가능하오니, 참여 기업에 운영 계획서까지 늦어도 12월 1일까지 작성 해달라고 요청하기
3. 참여 학생은 붙임3 "현장실습 신청서식(학생용)" 내용을 현장실습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http:hkinternship.hknu.ac.kr)에 입력하고, 입력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 뽑아서 전공 사무실로 12월 4일까지 제출하기
4. 실습 기간은 최소 4주 이상입니다.
바. 현장실습 참여 기업에 이야기 드리거나 메일 보낼 때 예시용
<처음 하시는 경우>
1. 현장실습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http:hkinternship.hknu.ac.kr) 회원가입 진행
2. 붙임5 파일 중 사전 서면점검서(신규 실습기관용, 서식1),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회원가입 진행 후 담당자(031-670-5066)에게 승인 요청
3. 운영계획서 등록
- 붙임5 파일 중 표준현장실습운영계획서(서식2,2-1) 또는 자율현장실습운영계획서(서식3,3-1)을 홈페이지에 입력
4. 운영계획서 등록 후 실습생인 저에게 말씀해주셔야 제가 이력서, 자기소개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이 이미 되어있으신 경우, 바로 운영계획서 등록 가능합니다
우선 12월 1일까지 1 ~ 4 과정까지 기관에서 해주셔야 합니다.
그 뒤로 학교서 승인 나면, 산재보험서류 등록, 3자협약 등 붙임 6과 같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같이 보내드릴 파일명
1. “붙임5 한경국립대 현장실습 안내문 및 신청서식(실습기관용)”
2. "붙임2 현장실습 제출서류 목록"
3. “붙임6 현장실습 시스템 매뉴얼_실습기관용”
4. “붙임8 실습지원비 기준 및 예시(표준, 자율)”
5. 선택사항: “개인 포트폴리오, 이력서, 자기소개서”
사. 참여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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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자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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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학생) |
◦ 4학기 이상 이수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5. 1. 31.까지만 실습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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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8조제3항을 충족하는 기업 ◦ 산재보험 가입 가능 의무(산재보험 가입자명부 등 증빙 제출 필수) ◦ 참여자 지도인력(멘토) 최소 1명 선정 |
아. 주요 역할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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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체 |
주요 역할 및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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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전공) |
◦ 참여기업 발굴 및 참여자 모집 ◦ 현장실습 교과목 개설 및 운영 ◦ 현장실습 기간 내 1회 이상 중간점검 실시 ◦ 신규 참여 기관 점검 실시(서면 또는 현장점검) ◦ 교수 중간점검 보고서 및 교수 평가표 작성 및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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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
◦ 실습 운영계획서 제출 ◦ 참여기업-참여자 근로계약 체결 및 급여 지급 ◦ 4대보험 가입 및 소득세 원천 신고 ◦ 참여자 근무환경 구축(PC 및 책상 등) ◦ 참여자 관리 및 감독 실시(평가표 및 출석부 등 서류 제출) ◦ 참여자 일 경험, 전문성 숙련, 현장 노하우 습득 지원(멘토링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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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학생) |
◦ 현장실습 참여를 위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록(현장실습시스템) ◦ 우리 대학 주관 사전 교육 참가 ◦ 5대 법정의무교육 및 성평등 교육 수강 ◦ 주간보고서, 중간점검서, 결과보고서, 설문조사, 실습 후기 제출 |
자. 현장실습 유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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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학기제 현장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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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현장실습 |
자율 현장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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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실습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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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지원비 지급액 (기업→학생) |
월 1,617,660원 이상[붙임 8 참조] (‘26년 월 최저임금액 2,156,880원 기준 75% 이상) |
월 1,617,660원 미만[붙임 8 참조] (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에 따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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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유무 |
실습기관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상해보험은 대학에서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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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간 |
1주간 5일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하며 최소 1개월 이상 편성운영 (실제 출석일 수 기준 최소 20일 이상) |
학교-실습기관과 협의하에 결정 (단, 무급 현장실습일 경우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 운영되어야 하며 기간은 2개월 이하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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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학교-학생-실습기관 3자 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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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실습지원금(학교→학생)
※ 기업실습지원비가 월 최저임금 이상일 경우 지원금 지급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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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붙임1] 공문 제출, [붙임2] 제출서류 현장실습시스템 등록(http://hkinternship.hknu.ac.kr/) ∎ 실습기관 - 사전서면점검서(신규기업만 해당)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표준/자율) 각 1부 ∎ 학생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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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주요사항
1) 현장실습 유형(표준/자율)에 따른 운영서식 엄격히 구분하여 작성
2) 산재보험 미가입 및 증빙서류 미제출 시 현장실습 중단
3) 신규로 참여하는 실습기관에 대하여 현장실습 운영 전 서면 또는 현장점검 실시. 단, 실습기관의 직무내용에 제조·생산활동이 실습내용으로 포함되었거나, 화학물 및 유해물질 취급 환경 사업장 등인 경우에는 반드시 운영 전 현장점검을 실시 필수
4) 학부(전공) 특성상 전문자격 취득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제외
5) 현장실습 운영지침(붙임 9)에 따라 이수기간 별로 학점 부여
※ 건축학전공은 최대 3학점까지만 인정(건축학인증 관련 요청사항)
*문의사항 031-670-5066 (현장실습 담당자)
031-670-5418 (건축학전공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