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간: 2025. 7. 7.(월) ~ 7. 11.(금)
나. 재입학 여석: [붙임 1 참고]
다. 재입학 지원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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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 (舊)한경대학교에서 자퇴 또는 제적된 사람 중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 ‣ 이전에 재입학한 사실이 없는 자 ※ 제외대상 -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사람 및 재학 연한을 초과하여 제적된 자 - 산업체 위탁교육생 및 정원외 입학생(외국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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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재입학 원서 ‣ 재입학 의견서 ‣ 성적증명서 ‣ 재입학생 전적 대학원 학점 인정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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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
‣ 학생이 자퇴 또는 제적 당시 소속 학과(전공)로 제출하면, 해당 학과(전공)에서 서류를 취합하여 대학원 통합행정실로 공문 제출(※ 서류 원본도 제출) |
라. 재입학 허가조건
1)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제적 당시의 학년 이하로 한차례 허가
2) 원적학과가 폐지된 경우「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로 재입학 허가
3) 정원의 여석을 초과한 경우 지원자의 이수학점 및 평점평균 고득점자 순으로 심의
마. 재입학자 유의사항
1) 재입학을 허가 받은 자는 입학금 재납부
2) 자퇴 또는 제적 전 취득학점은 재입학 원서 기재사항으로 갈음
3) 재입학 후 즉시 휴학 불가(1개 학기 이상 이수 후 휴학 가능)
4) 재입학 신청 시 해당 학기의 학과(전공) 교육과정 확인 필수
5) 재입학 허가 후 정해진 기간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 허가를 취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