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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96

[산학연구팀] 2025년 산학협력단 사업(과제) 유치 지원 제도 안내

작성일
2025.03.06
수정일
2025.03.06
작성자
한미연
조회수
1739

2025년 산학협력단 사업(과제) 유치 지원 제도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하는 신규 사업(과제) 수주를 위해 사업(과제)을 신청한 본교 및 산학협력단 소속 책임자

2. 지원 내용: 신규 과제를 수주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지원(회의비, 출장여비, 보고서 준비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외부인력 인건비)

3. 제출서류 
  - 산학협력단 사업(과제) 유치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지원기관 사업 공고문, 접수증, 사업계획서 제출본, 연도별 사업비 내역서)
  - 지원금 사용 내역서 및 지출 증빙 서류(영수증, 회의록, 출장신청서, 국내여비 정산서 등)
  ※ 서식은 지침 본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절차: 신규 사업(과제) 유치 지원 신청서 제출(과제 신청 완료 후 30일 이내)->산학협력단 과제선정평가위원회 개최->위원회 지원금액 결정->지원금 지급

5. 지원금액 기준

 가. 간접비 적용 비율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비율 미만인 사업 또는 연구과제(간접비 비율 23% 미만)

  - 1차년도 신청 사업(과제)비가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미지원

  - 1차년도 신청 사업(과제)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25만원 이내

  - 1차년도 신청 사업(과제)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 50만원 이내

  - 1차년도 신청 사업(과제)비가 2억원 이상인 경우 : 75만원 이내

  - 1차년도 신청 사업(과제)비가 3억원 이상인 경우 : 100만원 이내

 나. 간접비 적용비율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비율 이상인 사업 또는 연구과제(간접비 비율 23% 이상)

  - 1차년도 신청 사업(과제)비가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미지원

  - 1차년도 신청 사업(과제)비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25만원 이내

  - 1차년도 신청 사업(과제)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50만원 이내

  - 1차년도 신청 사업(과제)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 100만원 이내

  - 1차년도 신청 사업(과제)비가 2억원 이상인 경우 : 150만원 이내

  - 1차년도 신청 사업(과제)비가 3억원 이상인 경우 : 200만원 이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요.(031-670-56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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