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2449

2025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장애대학생 봉사유형) 학습지원 신청안내

작성일
2025.02.13
수정일
2025.02.13
작성자
재활복지학부
조회수
1661

2025학년도 1학기 장애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한 국가근로장학사업(장애대학생 봉사유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근로장학생의 학습지원을 통한 장애학생의 자기주도학습 환경 조성

. 신청기간: 2025. 02. 17.() ~ 02. 27.()

※ 제출 서류 2월 25()까지 jinju@hknu.ac.kr로 제출

. 활동기간: 2025. 03. 10.() ~ 06. 20.(), 월 기본 40시간

. 신청대상

1) 장애대학생

- 재학생 중 학습지원이 필요한 중증 장애학생

경증 장애학생의 경우 심의요청 필수(특별지원위원회 심의일정에 따라 활동기간 변경)

2) 근로장학생

- 본교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 C0(70/100)이상인 학생

-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장애대학생 봉사유형)신청 학생

- 학부(전공)의 상담 및 추천을 받은 *근로활동 수행이 가능한 학생

*매 건별 증빙자료 제출, 출근/퇴근 수행 등이 동반되며 근로활동 점검 결과 재제출, 수정 사례가 빈번하여 장학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음. 장애 이해 기초 오피스 활용능력, 학습가능자 신청 협조 바람

- 초과학기자, 졸업유예자 등 제외, 학부 소속 캠퍼스별(안성/평택) 분리 운영

근로활동 수행 가능 학생 선발이 원칙이므로 활동가능 발달장애학생 신청시 추천서[서식4-2] 제출

. 신청서류

1) 장애대학생: [서식3-1]동의서,[서식3]신청서,[서식3-2]서약서, [서식3-3]장애인등록증(사본),[서식2]추천서(필요시)

2) 근로장학생: [서식3-1]동의서,[서식4]신청서,[서식4-1]서약서

제출 서류 225()까지 jinju@hknu.ac.kr로 제출

원본 3.21.()까지 인학관 122호로 일괄 제출

 

. 유의사항

1) 기한 내 신청서류 미제출시 근로활동 시작 지연 사전 근로활동 미인정

2) 근로활동 신청 후 미활동 또는 부정근로시 활동 제한(본 대학 예산 배정시 불이익 신중히 신청)

3) 전공별 배정인원은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신청 현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조정 가능

4) 장애대학생이 근로장학생과 함께 수강하지 않는 수업지원의 경우 청강지원시 인정 *교수자 안내 및 승인을 위해 장애대학생/근로장학생 1학기 학업시간표 제출바람(해당과목 표기)

5) 문의: 카카오채널 http://pf.kakao.com/_xixnfxbn (공식채널 변경개설)

장애학생지원센터 인학관 1122031-610-4722, 4768 서현경, 서예진

 


첨부파일